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28 2016가단20076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제3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 피고 D에 대한 소는 각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A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 판결 피고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