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13 2016가단1436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5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