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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9 2013가단19708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8,628,194원과 그 중 27,304,794원에 대하여는 2013. 5. 7...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경 피고로부터 서울 서초구 C빌딩 4층에 대한 “카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내역 및 공사금 지급]

1. 공사명: 카페 인테리어 공사(설계협조, 공사 포함 턴-키 베이스)

2. 공사 장소: 서울 서초구 C 4층

3. 공사면적: 약 166㎡

4. 공사기간: 2013. 3. 11.부터 2013. 4. 10. 5. 공사비(총금액): 13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6. 지불조건: 공사비의 지불은 기성고 지불을 원칙으로 하고 아래 표와 같다.

(총 공사금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 후 아래와 같이 지불) 구분 금액 지급일 내역 비고 합계 132,000,000원 계약금 13,200,000원 계약보증보험증권제출 시 10% 증권이 담보함 중도금 39,600,000원 매장 기초목공사 완료 시 30% 기성고 지급 잔금 66,000,000원 준공 시 50% 기성고 지급 담보금 13,200,000원 준공 후 1개월 경과 10% 사고, 보수 담보금 제2조(공사범위)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할 공사의 범위는 공사완료 준공하고 피고가 바로 영업을 함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TURN-KEY BASE 공사도급계약이다.

① 설계업무는 원고가 제안한 기초 1차 도면에 그 간 5차에 걸쳐 피고가 제공한 구상을 반영 수정하여 제출한 바 동 도면을 다시 피고의 요청에 따라 최종 계약 시 제출한 디자인 도면대로 시공할 수 있는 공사용 시공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여 동의를 받는다.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는 자재, 설비, 비품 등 목록이 재질, 색상, 규격, 제조회사, 시공방법에 이르기까지 특정되어 표시되어야 한다.

⑥ 원고와 피고는 상호 협의하여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

원고는 견적서에 계상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본 계약 및 도면에 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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