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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20 2013고합655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25. 23:30경 부산 중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혼자 들어가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잭다니엘 양주 1병, 카프리 맥주 6병, 육포 및 소세지 등 시가 20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4. 26. 00:20경 제1항 기재 사기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체포되었다가 같은 날 03:10경 석방된 후, 같은 날 04:0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업주 G가 운영하는 ‘H’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업주 G가 피해자 I(64세)이 이미 술에 만취하여 더 이상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술을 달라고 하면서 시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업주 G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위 포장마차 밖으로 나가게 되자 피해자를 따라 가 술을 같이 마시자고 한 다음 부산 중구 J에 있는 업주 K이 운영하는 ‘L’에서 술과 족발을 주문하여 피해자와 같이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값을 먼저 계산하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나중에 계산을 하겠다고 하자 상호 시비가 되어 언성을 높이면서 싸웠다.

이를 보던 업주 K이 술값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내 보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L’ 옆 골목으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땅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발로 차고 밟아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왼쪽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꺼내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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