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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8 2016고단266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무직인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9. 11. 05:45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1층 4호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여, 26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1. 14:45경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2차 B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F(여, 21세)가 핸드폰을 조작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12. 23:38경 고양시 일산동구 G 건물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H(여, 24세)이 핸드폰을 조작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각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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