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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038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4.3.15.(198),487]
판시사항

은행의 복권판매대행용역이 면세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는 면세대상의 하나로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들고 같은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은 "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사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에서 '은행업'을 들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은행업에는 예금의 수입, 자금 대출, 환업무 등 본질적 요소가 포함된 본래의 의미의 은행업무와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만이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은행법에 따라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본래의 의미에서 벗어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세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복권판매대행용역은 그 성질상 본래의 의미의 은행업무나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면세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는 면세대상의 하나로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들고 같은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은 "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사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에서 '은행업'을 들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은행업에는 예금의 수입, 자금 대출, 환업무 등 본질적 요소가 포함된 본래의 의미의 은행업무와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만이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은행법에 따라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본래의 의미에서 벗어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세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복권판매대행용역은 그 성질상 본래의 의미의 은행업무나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면세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은행법의 해석을 그르치는 등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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