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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9 2017고합2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20]

1. 피고인 A

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식품제조 등) 누구든지 기준ㆍ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발기 부전 치료제 성분인 실 데나 필, 타 달라 필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실 데나 필, 타 달라 필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2. 경 서울 관악구 D, 나 동 501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다음 카페에 개설된 ‘E‘ 을 관리하면서 F 및 중국의 ‘G’ 이라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실 데나 필’, ‘ 타 달라 필’ 성분이 배합된 H, I, J, K, L 등의 제품을 구입한 다음, 위 제품들이 ‘ 실 데나 필’, ‘ 타 달라 필’ 등 발기 부전치료 성분의 화학적 합성물이 함유된 것으로서 중국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위 사이트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한 M에게 H 17개를 68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 경부터 2015. 3.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39회에 걸쳐 합계 72,69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준ㆍ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무허가 제조 식품을 소매가격으로 연간 5,000만 원 이상 판매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 I, J, K, L 등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사실은 위 제품들은 불상의 중국 소재 공장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불상의 재료에 일부 화학적 합성품을 섞어 만든 효능 미상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 다음 카페에 개설된 ‘E ‘에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 강력 추천 아이템, 다른 제품에 느꼈던 안면 홍조, 눈 따가 움, 가슴 답답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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