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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8 2013노338
주거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본건은 피고인이 이혼소송 중에 있는 피해자와 사이에서 자신의 재산이나 증거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력구제에 나선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는 이미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며,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하다고 할 수는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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