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C, E의 각 퇴직금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C에게 3,5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건축 및 토목공사업 등을 하는 피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공사현장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기간(이하 ‘이 사건 근무기간’이라 한다
) 동안 근무한 곳이다]. 원고 입사일 퇴사일 공사현장 (근무기간) 현장소장 근무기간 A 2016. 4. 4. 2017. 4. 30. K은행 제주수련원 (전체 기간) - B 2015. 5. 21. 2017. 7. 9. L사업 (2015. 5. 21.~2016. 12. 31.) K은행 제주수련원 (2017. 1. 1.~2017. 7. 9.) - C 2000. 1. 17. 2018. 3. 31. M (2015. 4. 1.~2015. 6. 21. 및 2015. 11. 1.~2016. 10. 23.) N (2015. 6. 22.~2015. 10. 31.) O단지 (2016. 10. 24.~2018. 3. 31.) 2017. 1. 23.~2018. 3. 31. D 2005. 11. 1. 2017. 12. 31. O단지 (2015. 1. 1.~2015. 4. 30.) L사업 (2015. 5. 1.~2017. 5. 31.) M (2017. 6. 1.~2017. 12. 31.) 2015. 1. 1.~2017. 5. 31. E 1991. 7. 1. 2018. 3. 31. N (2015. 4. 1.~2016. 2. 29.) P (2016. 3. 1.~2016. 8. 15.) 김포 Q단지 (2016. 8. 16.~2016. 11. 30.) R오피스텔 (2016. 12. 1.~2017. 5. 31.) 천안S (2018. 1. 1.~2018. 3. 31.) 전체 기간 F 2015. 4. 1. 2016. 4. 30. K은행 제주수련원 (전체 기간) - G 2004. 12. 10. 2017. 6. 16. 창원 T지구 아파트 (2015. 8. 1.~2017. 6. 16.) 전체 기간 H 2015. 8. 24. 2018. 1. 31. 창원 T지구 아파트 (전체 기간) - I 2016. 7. 1. 2018. 1. 31. 창원 T지구 아파트 (전체 기간) -
나. 피고 내부 규정 및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르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원고들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시업 및 종업시간 : 07:00~17:00, 휴게시간 : 08:30~09:00, 12:00~13:00, 15:30~16:00),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 원고 A, B, F, H, I의 근로계약에서는 급여가 월 209시간에 대한 기본급, 월 32시간 1일 1시간 × 5일 × 1.5 × 4.34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