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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19가합52275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E은 2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5.부터,

나. 피고 H는 7,330,299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경, 잡화, 의류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J은 2005년경 원고에 입사하였고, 2010년경부터 2018. 5.말경까지 원고의 재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 지출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다. J 명의의 K은행 계좌에서 피고들 명의의 은행계좌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돈이 각 송금되었다.

계좌명의인(수취인) 송금일 금액(원) 피고 B 2016. 11. 15.부터 2016. 12. 21.까지 30,000,000 피고 C 2015. 5. 28. 28,000,000 피고 D 2017. 7. 23.부터 2017. 10. 15.까지 431,860,000 피고 E 2017. 5. 13.부터 2017. 5. 21.까지 22,500,000 피고 F 2016. 11. 15.부터 2016. 12. 21.까지 20,000,000 피고 G 2015. 6. 23. 1,500,000 피고 H 2016. 6. 28. 및 2017. 5. 31. 12,330,299 2016. 6. 28.에 5,000,000원, 2017. 5. 31.에 7,330,299원 피고 I 2016. 11. 15. 및 2016. 11. 30. 10,000,000

라. J은 2015. 10. 26.부터 2018. 5. 21.까지 합계 5,350,7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걸고 상습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 및 카지노에서 바카라 등 도박을 하고, 원고의 채권자로부터 지급받을 돈을 자신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다시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고, 원고의 채권자에게 지급할 돈을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부터 자신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원고의 채권자에게 송금하는 등 자신의 K은행 계좌를 업무용도로 사용함과 동시에 개인채무 변제, 카드대금 지급, 현금인출 등 개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방법으로 혼용하여, 2015. 10. 26.부터 2018. 5. 22.까지 원고의 자금 합계 1,845,536,333원을 인터넷 도박 및 해외 원정도박 등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031). 위 법원은 2020. 8. 21. 상습도박은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업무상 횡령은 2015. 10. 28.부터 2018.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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