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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4.09 2020나25339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B 사이의 신용보증 약정 체결 원고는 ‘J’ 을 운영하는 B 과 사이에 다음과 같이 원고가 B의 K 은행에 대한 각 대출금 채무를 신용보증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이하 ‘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 이라 한다), B은 위 각 신용보증 약정에 따른 원고의 보증 하에 K 은행으로부터 합계 150,000,000원을 대출 받았다.

순번 약정 일자 최초 보증 기한 연장된 보증 기한 대출금액 보증금액 금융기관 1 2015. 4. 23. 2016. 4. 22. 2019. 4. 19. 40,000,000원 32,000,000원 K 은행 2 2016. 2. 5. 2017. 2. 3. 2019. 2. 1. 110,000,000원 88,000,000원 K 은행 원고와 주식회사 D 사이의 신용보증 약정 체결 원고는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원고가 D의 K 은행 등에 대한 각 대출금 채무를 신용보증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D는 위 각 신용보증 약정에 따른 원고의 보증 하에 K 은행 등으로부터 합계 4,070,000,000원을 대출 받았다.

위 각 신용보증 약정 당시 D의 대표이사인 B은 위 각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D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각 연대보증 약정’ 이라 한다). 순번 약정 일자 보증 기한 연대 보증인 대출금액 보증금액 금융기관 1 2009. 8. 14. 2019. 8. 13. B 200,000,000원 180,000,000원 K 은행 2 2016. 5. 31. 2019. 5. 29. 970,000,000원 873,000,000원 기업은행 3 2016. 7. 11. 2019. 7. 9. 500,000,000원 425,000,000원 L 은행 4 2017. 12. 27. 2025. 12. 26. 2,400,000,000원 2,160,000,000원 기업은행 신용보증 사고에 따른 원고의 대 위 변제와 B에 대한 지급명령신청 원고는 2018. 10. 19. K 은행으로부터 B이 2018. 8. 11. 대출이 자의 변제를, 2018. 9. 18. 대출원 금의 변제를 각 연체하여 신용보증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2019. 1. 8. 위 은행에 12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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