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497,4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3.부터 2020. 7. 10.까지는 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8. 4. 3. E와 혼인하여 슬하에 원고, F, G을 자녀로 두었는데, 1973. 5. 1. E와 협의이혼하였다.
나. 망인은 1974. 10. 2. 피고와 재혼하여 피고와 사이에 반소원고, H를 자녀로 두었으나 2004. 11. 12. 피고와 이혼하였다.
그 후 망인은 2015. 9. 15.경 피고와 재결합하여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망인은 2017. 9. 4. I병원에 입원하여 간암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악화되어 2017. 9. 7. J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2017. 9. 17. 사망하였는바, 자녀인 원고, F, G, 반소원고, H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라.
피고는 망인이 J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중인 2017. 9. 13. 반소원고와 함께 K은행 호평동 지점으로 가 망인의 K은행 계좌(L)에서 20,000,000원, 800,000,000원 합계 820,000,000원을 출금하였고, 망인이 사망한 다음 날인 2017. 9. 18. 위 계좌에서 82,487,362원을 출금하였다.
마. 반소원고는 2018. 3. 31.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며 129,712,206원을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로 신고하였고, 2018. 5. 8. 2회에 걸쳐 각 64,856,100원씩 합계 129,712,200원을 상속세로 납부하였다.
바. 반소원고는 세무사 M에게 위와 같은 세무신고 및 세무조사 관련 업무를 위임하였고, 그에 대한 수수료로 2018. 3. 29. 5,000,000원, 2018. 3. 31. 3,652,000원, 2019. 8. 26. 63,799,400원, 2019. 8. 28. 68,796,200원 합계 141,247,6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2, 3, 26, 3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남양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 결과, 이 법원의 반소원고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