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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4가단528356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842,399,639원 및 그 중 99,758,440원에...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원고는, 2003. 3. 10. 신한상호저축은행이 피고 A에게 대출을 하였는데 원고는 위 저축은행으로부터 위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받아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며 양수금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위 피고는 이미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A이 창원지방법원 2012하단761호로 파산선고를 신청하여 파산을 선고받고 같은 법원 2012하면761호 면책사건에서 2013. 11. 4. 면책을 허가하는 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이 2013. 11. 1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제565조, 제566조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이 같은 법 제566조 단서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채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위 피고에 대한 위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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