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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1 2014나6569
보증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봉평 G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6,000,000원의 보증금을 지급해 주면 미장, 방수, 조적 공사를 수주해주고 공사계약이 해지되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원고로부터 2007. 11. 29. 보증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원고는 위 공사약정에 따라 2007. 12. 14.부터 2007. 12. 29.까지 인부 5명과 함께 공사를 하였음에도 원고의 노임 2,400,000원, 다른 인부들의 노임과 경비 12,8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12,8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노임, 대위변제금 등 합계 21,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4167호로 파산선고를 신청하여 파산을 선고받고 같은 법원 2014하면4167호 면책 사건에서 2014. 11. 24. 면책허가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그 무렵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 원고의 보증금 등 21,200,000원의 채권이 위 파산,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 제565조, 제566조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보증금 등의 채권은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을 송달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청구금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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