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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0 2015고단77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국 광저우에 있는 일명 ‘D’에게 위조 버버리 패딩점퍼 외 10종의 위조상품을 주문하여, 2014. 11. 21.경 위 물품이 중국 석도발 화동훼리편 컨테이너(번호 : HDFU5222106)로 인천항에 도착, 백마종합물류 보세창고에 반입되었다가 세관검사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국 버버리리미티드가 2001. 7. 10. 상표등록번호 제0497230호로 국내 특허청에 점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BURBERRY'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종의 상표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위조 상품 총 439점(진정상품 시가 410,253,180원 상당)을 수입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밀수입(미신고) 무적화물 123C/T(4,920점) 적발보고, 상세 적발물품 내역, 선적서류, F 위조상품 적발내역, 상품권자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실화주 확인서

1. 위조샤넬구두 등 지재권 위반물품 1C/T(294점) 적발보고, 상세 적발물품 내역, 선적서류, G 위조상품 적발내역, 상표권자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실화주 확인서

1. 수사보고(위조상품 재감정), 위조상품 감정서류, 상표권 침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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