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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고단829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8299』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8. 10:17 경 서울 중구 퇴계로 199에 있는 피해자 서울 메트로 운영의 지하철 3호 선 충무로 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놓여 있던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고 이를 약 40초 간 분사하는 등 소란을 피워 승강장을 소화 분말로 뒤덮이게 하고, 화재 경보기가 작동되게 하여 승객들 로 하여금 대피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등 지하철 역사 안전관리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소화기 안에 충전되어 있던 소화 분말을 모두 소진시키는 방법으로 시가 불상인 소화기의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016 고단 1377』

1. 모욕 피고인은 2016. 3. 7. 14:35 경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198, 을지로 입구역 5번 출구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그곳에서 중국 대사관 외곽경비 근무를 위해 정차 중이 던 서울 양천 경찰서 방범 순찰대 기동버스의 출입문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며 소리를 지르다 위 방범 순찰대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C 상경이 버스에서 내려 사정을 물어보자 시설 근무 중이 던 D 등 다수의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 나를 모르느냐,

개새끼야 제대로 일을 안 해 이 시 팔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에게 욕설을 하다 이를 말리며 피고인을 지키고 있던 위 방범 순찰대 소속 의무경찰인 D 상경에게 “ 씨 발 놈 아 너 액 터야 뭐 하는 거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명치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위 D의 정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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