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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28 2016고단79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11.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7.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7.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 00:25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포장마차 골목에서부터 같은 동 롯데 호텔 서문 앞 도로까지 약 40m 가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3회,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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