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남자친구이다.
1. 피고인 B,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8. 7. 26. 22:15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17세)이 알고지내는 G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는 취지로 연락하여 피고인들이 있는 곳으로 나오도록 유인한 후, 피고인 B이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그녀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고인 A 역시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과거 피고인들의 험담을 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며 위세를 보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요구로 피해자가 사과를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보내주지 않았고, 2018. 7. 27. 02:00경에는 H에 있는 I 앞 노상으로 데려갔으며 그곳에서 피고인 A이 위세를 보이는 가운데 피고인 B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렸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8. 7. 27. 05:00경 같은 구 J건물 K호에 있는 지인 L의 주거로 피해자를 데려갔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피해자가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7. 26. 22:15경부터 2018. 7. 27. 06:50경까지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하였다.
2. 피고인 C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27. 05:30경 제1항 기재 L의 주거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손에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볼까. 행동 똑바로 하고 다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