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 C, D를 각 벌금 500,000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전무,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부장, 피고인 D는 위 회사의 과장이고, F, G, H, I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D가 동원한 용역 직원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J와 함께 용인시 수지구 K에서 위 부지 일대(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대한 공동개발을 진행하던 중 분쟁이 발생하여 개발을 중단하였고, 피해자 J는 허가를 받아 경비지도사인 피해자 L이 관리하는 경비업체 M를 배치하여 공사현장을 관리하였는데, 피고인 A은 피해자 J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피해자 J가 이 사건 공사현장을 더 이상 점거하지 못하게 하고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2017카합10039)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위 신청이 기각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용역직원들을 동원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진입한 다음 공사를 진행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D가 동원한 용역직원 F, G, H, I과 함께 2017. 5. 26. 10:00경 용인시 수지구 K에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위 1항과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 경계에 설치된 펜스를 뜯어내고,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M' 소속 경비지도사 피해자 L의 현장 출입 통제를 무시한 채 위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위세를 과시하며 머무는 등 피해자 L의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용역직원 F, G, H, I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L의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