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9.01.31 2017나52958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산 부산진구 D 임야...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부산진구 D 임야 5,0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2,340/2,529 지분, 피고 B 인수참가인이 32/2,529 지분(피고 B의 지분을 2018. 3. 5. 이전받음), 피고 C 승계참가인이 157/2,529 지분(피고 C의 지분을 2018. 8. 17. 이전받음)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현재 원고와 피고 B 인수참가인, 피고 C 승계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인 피고 B 인수참가인, 피고 C 승계참가인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의 분할 방법 1)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10190 판결 등 참조). 2)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을가 5호증, 을나 7, 8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 감정인 H의 측량감정결과, 제1심법원 및 이 법원 수명법관의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주문 기재와 같이 분할하는 것이 이 사건 토지의 형상, 위치, 면적 등에 비추어 본 경제적 가치에서 원고와 피고 B 인수참가인, 피고 C 승계참가인의 지분에 비례하고, 이 법원 수명법관의 검증 당시 표시된 당사자들의 분할 방법에 관한 의사에도 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를 현물로 분할하더라도 그 가치가 현저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