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 원주시 C에 있는 D 운영의 E에서 절취한 18K 금으로 된 귀금속을 매도하면서, 신원확인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D에게 기존에 피고인이 절취한 공문서인 강원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F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5.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절취한 귀금속들을 금은방 주인에게 매도하면서 그 신원확인 과정에서 위 F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E 매입장부 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현황 확인(첨부된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을 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죄 등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모두 시인하였던 점, 위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