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27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2. 24.경 전북 전주시 중완산동 주소불상의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목적지인 전북 익산시로 가던 중,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4. 2. 24.경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 C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신분확인을 하는 과정에 마치 자신이 위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성명불상의 위 판매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3. 15:00경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에 있는 전주농협 중화산로지점에서, 위 C 명의의 예금통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신분확인을 하는 과정에 마치 자신이 위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성명불상의 위 은행 직원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22.경 충북 진천군 D면사무소에서, 위 C 명의의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신분확인을 하는 과정에 마치 자신이 위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성명불상의 위 면사무소 직원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22.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C 명의로 위 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하여 신분확인을 하는 과정에 마치 자신이 위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성명불상의 위 회사 인사담당 직원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