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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6109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2.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광진구 중곡동 220-32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까지 약 6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서 서울혜화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D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숨기고자 위 승용차 안에 있던 강원지방경찰청장 명의의 E에 대한 1종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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