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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3.25 2014고단10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생의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비로 인해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었고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변제 독촉에 시달리자 친구인 피해자 C의 신분증을 절취한 후 피해자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27. 21:00경 군산시 D에 있는 ‘E카페’에서 피해자 C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4. 5. 28.경 군산시 동수송1길 7에 있는 수송동주민센터 민원실에서 C의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신청하며 그곳 직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군산시장 명의로 된 C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9.경 군산시 해망로 583에 있는 군산세무서 민원실에서 C의 소득금액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며 그곳 직원에게 공문서인 C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30.경 군산시 하나운로 71에 있는 전북은행 서나운지점에서 C 명의로 가계일반대출을 신청하며 그곳 직원에게 공문서인 C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5. 29.경 군산시 F에 있는 ‘G’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양식의 성명란에 ‘C’, 회사명란에 ‘H 주식회사’, 대표자란에 ‘I’ 등을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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