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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08 2013고단222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6.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14. 서울 동작구 C빌딩 102호에 있는 현대자동차(주) D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E 에쿠스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금액 79,500,000원, 월 리스료 1,950,00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정하고,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차량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에쿠스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인 2012. 5. 초순경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동생인 F으로 하여금 사채업자인 G로부터 2,000만원을 빌리면서 시가 79,5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입금내역

1. 수사보고(사채업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된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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