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천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정3615] 피고인은 2009. 9. 10. 시간불상경 수원시 B상가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아는 중고차 업자들이 있는데 경매로 차를 떼어오면 싸게 구할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뉴비틀 중고차 구입을 부탁받아 2009. 9. 11.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 같은 해
9. 14. 잔금으로 250만 원, 같은 해
9. 28. 200만 원, 같은 해 10. 7. 480만 원 등 총 980만 원을 중고차구입 용도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보관하면서 중고차를 알아보던 중, 일자불상경 피고인 임의로 자신의 선배인 D에게 600만 원을 빌려주고, 개인적인 용도로 380만 원을 소비하는 등 합계 980만 원을 횡령하였다.
[2012고정3617] 피고인은 2009. 11. 25. 수원시 권선구 E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F와 피해자 G에게 H과 I의 공동소유인 J 에쿠스 승용차의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갚겠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차를 넘기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에쿠스 승용차는 2009. 10.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 H, K이 경주에 있는 사채업자인 L으로부터 1,200만 원을 차용하며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그 대금을 갚지 못하자 위 L이 2009. 11. 11.경 다시 부산시에 있는 사채업자인 M에게 1,200만 원을 차용하며 담보로 제공하여 M가 점유중이었는데 피고인이 H, K과 함께 2009. 11. 20. 부산시에 있는 M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 주차중인 위 에쿠스 승용차를 M 몰래 취거한 것이었으므로 위 에쿠스 승용차에 대한 처분권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