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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19 2012고단167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4.경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10-40 주식회사 기아자동차 여월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와 B 에쿠스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보증금 39,000,000원, 월 리스료 1,652,600원, 월 보험료 155,200원( 합계 매월 1,807,800원), 리스기간 2010. 6. 30.경부터 2014. 1. 31.경까지 44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며칠 후 위 에쿠스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던 중, 2011. 12. 3.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채권자 C에게 위 승용차를 넘겨주어 시가 63,000,000원 상당의 에쿠스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

1. 자동차등록증

1. 수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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