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4.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D 에쿠스 승용차를 리스료 월 1,469,000원에 2016. 9. 24.경까지 60개월 동안 리스하여 사용하기로 약정한 후 위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리스료를 모두 납부할 때까지 피해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1. 17. 13:0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공장에서 G에게 1,300만 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
1. 수사보고(I에 대한 수사)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kics 사건조회 확정일자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