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6.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BMW자동차’ 대리점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C BMW528i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금액 67,900,000원, 월 리스료 1,714,700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차량은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리스회사의 소유이고, 리스이용자가 리스료 등을 연체할 경우 리스회사는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경우 리스이용자는 리스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차량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9.경 위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청주시 D건물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기존 채권자인 E에게 채무변제기일 연장을 위한 담보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 리스계약중도해지통보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결혼을 앞 둔 피고인의 약혼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의 선고형과의 형평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