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01.31 2012노29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0.191%의 주취상태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자에게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한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지만,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2. 5. 10. 혈중알콜농도 0.140%의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불과 한 달 뒤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