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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8 2012노16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6%에 이르는 점, 주취상태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것은 그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히 크고 그로 인하여 전봇대, 가로수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2차로 택시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양형부당)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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