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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3.28 2013노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지체장애 3급인 점,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2011. 6. 8.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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