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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69323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이 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피고들이 권리신고한 울산 중구 E 대 636.3㎡에 관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울산남부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 울산남부신용협동조합(이하 ‘남부신협’이라 한다)은 2015. 8. 26. F 소유의 울산 중구 E 대 63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F, 채권최고액 11억 8,3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와 피고들의 유치권 신고 근저당권자인 남부신협의 신청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9. 12. 이 법원 D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A 주식회사는 2016. 12. 6. F에 대한 1억 1,1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신고를 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B, C은 2016. 12. 8. 주식회사 서윤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각 1,286만 원, 14,202,1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 양수 원고는 2016. 9. 9. 남부신협으로부터 F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하고, 2016. 9. 27.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 1, 3에서 8, 10,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피고 A은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고, 피고 A의 F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토지와 견련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F에 대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피고 재건건설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3.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B, C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개시 시점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개시결정 이후이므로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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