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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2.01 2017가합1165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D가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피고 C, D(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 등은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으로 인하여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이 있음을 신고하였으나, 위 임의경매개시등기 기입 당시까지 피고 C 등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았고, 나아가 피고 D는 원고에게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면서 그 유치권을 포기하기까지 하였으므로,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등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유치권의 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이를 다투는 피고가 유치권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피고들은 피보전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의 발생원인사실에 관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점유관계 등 유치권의 발생원인사실에 대한 어떠한 주장 및 증명도 하지 않고 있지 않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 및 제5항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5. 2.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접수 제18656호로 채무자 H, 채권최고액 33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부동산 및 제5항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5. 2. 6. 같은 등기소 접수 제18654호로 채무자 I, 채권최고액 33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 별지 목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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