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20. 4. 13. 07:2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하의에 검정색 스타킹만을 신고 검정색 스타킹 사이로 구멍을 뚫어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편의점 안을 돌아다니고,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D(여, 20세)이 있는 계산대 앞에서 성기를 잡고 흔들었다.
나. 피고인은 2020. 4. 13. 15:20경부터 같은 날 15:31경까지 대전 동구 E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용전 네거리 도로까지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의를 착용하지 않고 성기를 노출시킨 채 위 거리를 돌아다녔다.
다. 피고인은 2020. 4. 14. 18:45경부터 같은 날 19:33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하의에 밑이 찢어진 사각 팬티만 입은 채 의자에 앉아 있다가 다수의 여성 손님들이 있는 방향으로 다리를 벌려 팬티 사이로 성기를 내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4. 27. 08:24경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3,3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7. 12:06경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편의점 직원인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00원 상당의 스타킹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5. 7. 12:35경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I(여, 51세)에게 “시계를 맡길 테니 소주를 외상으로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안 된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씨발 왜 외상으로 안주냐.”라고 말하고 손에 쥐고 있는 시계를 피해자에게 마치 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