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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6 2020고정139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 이다.

피고인은 2020. 4. 3. 00:30경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에서 거주하는 피해자 B의 주거 바깥쪽 방충망을 열고 안쪽 창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어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4. 3. 00:00경 서울 관악구 E 건물 내 복도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노출한 채 건물 내를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각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CCTV 상대 수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늦은 밤중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이 거주하는 집의 창문을 여는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하고, 건물 내 복도에서 성기를 흔드는 공연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주거침입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불안을 겪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1회 있으나 아직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된 성의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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