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 이다.
피고인은 2020. 4. 3. 00:30경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에서 거주하는 피해자 B의 주거 바깥쪽 방충망을 열고 안쪽 창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어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4. 3. 00:00경 서울 관악구 E 건물 내 복도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노출한 채 건물 내를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각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CCTV 상대 수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늦은 밤중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이 거주하는 집의 창문을 여는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하고, 건물 내 복도에서 성기를 흔드는 공연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주거침입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불안을 겪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1회 있으나 아직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된 성의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