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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7고단23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 9. 08:50경부터 2016. 1. 9. 12:40경까지 서울 서초구 B 4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감으로써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옆 칸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들었다’는 부분은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삭제한다.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5. 17. 20:20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D동 앞길에서 하의를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시킨 채 돌아다님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3. 29. 04:4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26세)가 거주하는 반 지하 G호 창문을 열고 그 옆 창고에 들어감으로써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바지와 신발을 벗은 상태로 이불을 덮었다’는 부분은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삭제한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은 인적이 없는 쓰레기장에 혼자 숨어 있던 중 하의를 벗었던 것으로 공연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이 하의를 일부 벗기는 했지만 성기를 노출시키지는 않았다며 공연음란행위를 한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증인 I은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하의를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시킨 채 돌아다녔다’고 진술한 점, 증인 J도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하의를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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