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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02 2017고단91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7. 27.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7.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4. 6.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10:20 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 부근에서, 그 곳에서 걷기 운동을 하던

E, F가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흔들고 위 E 등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라고 말하고, 위 E 등이 다시 위 장소로 돌아오자 재차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확정판결 확인) 수사보고(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조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 피고인은 2001년에 강간 치상죄로 집행유예를 받았고, 2015년에 공연 음란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성범죄 전과가 있는 점 참작)

3.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4.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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