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0. 11:30 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D 에 있는 편의점 앞길을 지나던 중 피해자 E( 여, 33세) 이 위 편의점에서 혼자 일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화물차를 도로 변에 정차한 뒤 차에서 내려 편의점 유리벽을 통해 피해자를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피의 자 등 사진( 피해자 핸드폰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범행 횟수, 범행 태양,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2008.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2.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고, 2015.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5. 12. 14.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럼에도 개전의 정 없이 누범기간에 똑같은 범행을 또 한 것이다.
- 피고인의 범죄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다.
- 다만 피고인이 술만 마시면 다음날 변태적인 행위에 대한 욕구를 자제하지 못하는 자신의 병을 자각하고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고, 반드시 치료 받겠다고
다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