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8.20 2018고단303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9. 21:20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병원’ 앞길에서 산책을 하던

E( 가명, 여, 20세 )에게 “ 한 번 하자” 고 말하면서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고 손으로 흔들고, 이를 보고 놀라 도망가는 위 E을 같은 구 F 빌라 앞 골목까지 약 100m 정도 따라가 재차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흔들고, 같은 날 23:35 경 위 F 빌라로부터 약 300m 가량 떨어진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골목길에서 성명 불상의 20대 여성이 보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조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하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 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4. 이수명령 및 보호 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