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183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3. 16:08 경 청주시 서 원구 B 아파트 201동 5-6 라인 앞 놀이터 정자에서, 그 곳에 앉아 바지를 내린 다음 자신의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하여 그 곳에서 아이들과 놀고 있던 피해자 C( 여, 32세) 가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전과 없음, 지적 장애 2 급,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