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1.13 2016고합30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28. 17:56 경 광주시 북구 E 아파트 202동 18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D( 여, 2001 년생, 16세 )으로부터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 전송 받은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공개하겠다 ’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음부사진, 엉덩이 부위 사진 등을 각 전송 받았고, 피고인의 성기사진을 피해 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는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28. 18:21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 여, 1999 년생, 18세 )으로부터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 전송 받은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공개하겠다 ’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나체 사진을 전송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의 성기사진을 피해 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28. 18:21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 여, 2001.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