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7. 10.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C의 소유이던 광주시 D 2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10.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위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7. 10.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순위로 1,900만원, 원고에게 2순위로 77,211,773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7.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가장임차인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므로, 집행법원이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유자인 C와 이 사건 건물 중 방 1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후 실제 거주한 진정한 임차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를 다툰다.
나. 피고가 가장임차인인지 여부 갑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9. 5. C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방1칸, 거실, 화장실, 주방)를 보증금 2,200만원, 기간 2013. 9. 25.부터 2015. 9.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 및 갑3 내지 8, 13, 14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① 50대 집주인 부부가 살고 있는 면적 66.445㎡인 이 사건 건물 중 방 1칸을 50대 성인 남자가 임차하여 거주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