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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08 2015가단104695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2.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원고로부터 대출받으면서 2011. 7. 1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27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13. 12. 2.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2. 10.부터 2015. 12. 1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2. 11.경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원고의 신청으로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집행법원은 2015. 4. 3. 실제 배당할 금액 261,984,959원 중 20,000,000원을 소액임차인 피고에게 1순위로, 300,280원을 교부권자(당해세) 시흥시에 2순위로, 241,684,679원을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원고에게 3순위로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 중 13,291,590원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인천저축은행은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각 이의를 진술하고, 원고는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5. 4.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고액의 근저당권 및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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