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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30 2014고합573
강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절 도 피고인은 2014. 8. 2. 01:13경 인천 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검은색 싼타페 차량의 조수석 창문이 열린 채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량 1대 시가 1,200만 원 상당 및 차안에 있던 현금 2만 원, 시가 4만 원 상당의 검정색 장지갑, 농협현금카드 1장, 국민현금카드 1장, 외환현금카드 1장, 새마을금고 현금카드 1장, 농협통장 1부, 국민은행통장 1부, 외환은행통장 1부, 새마을금고 통장 1부, 여권 1부, 가죽장갑 1개, 인감도장 1개, 목도장 2개, 일반도장 1개, 시가 39만 원 상당의 아이나비 네비게이션 1대, 시가 각 15만 원 상당의 썬글라스 3개, 시가 39,000원 상당의 크로커다일 여성티셔츠 1벌, F 명의 신한카드 1장 등 합계 12,93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친구인 G와 함께 2014. 8. 4. 21:00경 인천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 소유의 J 회색 싼타페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펜치와 가위로 뒷 번호판 봉인을 떼어내고, G는 앞 번호판의 볼트를 푸는 방법으로 떼어낸 후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G와 함께 2014. 8. 4.경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검은색 싼타페 차량의 앞ㆍ뒤 번호판을 떼어내고, 제2항과 같이 절취한 J 차량등록번호판을 부착한 다음, 그때부터 인천 동구 만석동, 인천 중구 신흥동, 인천 남구 용현동, 인천 서구 일대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사용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절 도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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