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4. 7. 18.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 2. 06:00경 인천 연수구 C단지 내 D 주차장 이르러 위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여, 26세)이 관리하는 수출용 알티마 승용차(차대번호F)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에 보관되어 있는 자동차 열쇠를 사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가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 06:20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42세) 소유의 J 쏘렌토 승용차에서 앞, 뒤 번호판을 떼어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5. 2. 06:20경 인천 연수구 C단지 D 주차장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J 쏘렌토 승용차 앞, 뒤 번호판 2개를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번호판이 없는 알티마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 위 D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남구 경인로 203-13 도화고가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4. 5. 2. 06:20경 인천 연수구 C단지 D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남구 경인로 203-13 도화고가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