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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8 2016고단6543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6543』

가.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9. 28. 18:09 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수원시 팔달구 C 아파트 304동 6 층 복도를 지나다가 피해자 D(74 세) 이 거주하고 있는 608호의 열려 진 문을 통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침입하여 그 곳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복도 밖으로 끌어내면서 따라 오라고 소지를 지르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사건이 발생한 직후 술을 마시러 가기 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아파트 304 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창룡대로에 있는 우만 초등학교 앞길까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피고인 소유의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17 고단 1857』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14. 20:10 경부터 같은 날 20:30 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앉아 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 그 위에 있던 업 주인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불상의 컵, 접시 등 식기를 떨어뜨려 깨트리고, 피고 인의 일행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식당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흔들어 출입문이 뒤틀리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일식용 나무젓가락을 집어 들고 업주인 피해자 H을 비롯한 주변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거누며 욕설을 하고 “ 죽여 버리겠다.

” 고 말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테이블을 걷어차고 약 20 분간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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