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2970』 피고인은 2017. 5. 26. 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 동에 있는 수원 구치소 나 동 8 층 B에서, 피해자 C(44 세) 가 다른 수용자들이 이불을 빨리 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소란을 피울 때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 정 564』 피고인은 2018. 2. 4. 02:00 경 피고인과 동거하는 관계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D이 분실을 우려 하여 건넨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받아서 소지하던 중, 같은 날 06:38 경부터 06:56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성명 불상의 피해 자가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삽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총 21회에 걸쳐 합계 현금 4,2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29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 조서( 피해자)
1. G, H에 대한 각 진술 조서( 목 격자)
1. I의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 바디 캠 영상자료 제출) 『2018 고 정 5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통장거래 내역, 현장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