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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11 2017고단11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7. 17:30 경 자이언트 TCR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좌수영로 190 수영 강변 e- 편한 세상 3차 아파트 앞에 있는 수영 강변 산책로 내 자전거도로를 과정 교 쪽에서 좌수영 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산책로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지나는 사람이 있는지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73 세) 을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13. 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에 있는 해운 대백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현장 출동 사진 첨부), 내사보고( 가해 자전거 사진 첨부), 사망 진단서, 내사보고( 변사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 사고발생 시간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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