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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6 2016가단2662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6. 6. 18. 피고로부터 그가 운영하던 부천시 원미구 C, 5층 소재 ‘D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의 시설 및 영업권을 1억 8,0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 나.

위 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권리(시설) 양도ㆍ양수 계약서”에 의하면 총 권리금 중 계약금 1,800만 원은 계약시, 잔금 1억 6,200만 원은 2016. 6. 30. 각 지급하고, 건물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며, 위 요양원의 현 상태는 정원 45명에 현원 41명으로 잔금일 기준 현원이 40명 이하일 경우 1인당 300만 원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그런데 2016. 7. 11. 원,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D요양원, E센터 이전계약서”가 다시 작성되었는데, 이에 의하면 ‘이전금액’은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시설비 1억 원 등 합계 2억 원으로 조정되었고, 그 중 계약금은 1,800만 원, 잔금은 1억 8,200만 원이며, 각종 보험, 진료 및 약제비, 식재료와 소모품, 환자 본인부담금 및 기타 사항 등은 잔금 인수와 함께 정산하되(전기, 가스 요금은 환급 정산), 잔금 지급과 함께 요양원 시설과 경영권을 현상대로 인수인계하고 이후 발생하는 제반 사항은 원고가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 또한 계약 참고사항으로 피고가 2016. 6. 30.자로 직원들의 급여와 연월차수당 및 퇴직금을 정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에 따라 2015. 7. 14.경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후속계약으로 원고와 이 사건 요양원 건물의 소유자인 F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80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7. 1.부터 2018. 10. 2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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